부가가치세 신고 시 유용한 홈택스 질문 30개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홈택스로 부가세 신고를 셀프로 하시는 사업 대표님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동안 실질적으로 세금신고를 하면서의 경험과 많은 사업주분들이 세무사에게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모두 정리 요약해서 30가지로 적어보았습니다. 홈택스를 통한 셀프 부가세 신고가 막힘없이 순탄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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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공제받지 않고 신고해도 될까요?
-답변: 공제는 받고, 납부는 따로 하셔야 합니다. 예정고지 때 납부하지 않았어도 조회가 된다면 반영해야 합니다.
질문 2.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작성 중 현시점(1월)인데 작년 8월에 퇴사하고 10월에 재입사한 근로자가 있다면 근무 기간은 그냥 전체로 작성하면 되는 걸까요?
- 답변: 간이과세자 1~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7월에 25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1년 치를 신고하면 됩니다.
질문 3. 키오스크 매출에 대한 부가세 신고 시 매출을 어떻게 잡나요?
-답변: 매출 내역을 받아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질문 4.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지 3일이 지났는데 아직 홈텍스에 뜨지 않습니다. 목록에도 뜨지 않는데 발급 혹은 전송이 안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손택스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역을 미리 보기가 되긴 합니다.
-답변: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목록 조회를 해보시고, 목록에 있는지 확인해 보셨을까요? 발급한 내역이 지난해 12월이라면 발급일을 1월로 하신 거 아닐까 싶습니다. 기한후에 해서 기한후라고만 생각하신 건 아닐는지 추측해 봅니다.
질문 5. 하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라는 안내문이 왔는데요. 홈택스에서 법인 회사 앞으로 왔다면 회사에서 홈택스를 통해 직접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세무사 사무실에서 하는 건간요?
-답변: 법인 회사에서 세무사 사무실에 기장을 맡기고 있다면 거기서 해줄 것입니다. 그게 아닌 직접 기장 중이시라면 직접하는 것입니다.
질문 6. 프리랜서에게 계약금 지급 시 지급액의 3.3%의 세금을 떼는 프리랜서만 있는 사업장에서 식대를 복리후생비로 넣어도 될까요?
-답변 : 경우의 따라 다르겠지만, 식대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잘 넣지 않는 편인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을 기준으로 하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으로 신고를 하게 되므로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지급수수료나 이런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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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7. 온라인 오픈마켓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와 홈택스에 뜨는 매출 금액이 다릅니다. 이때 홈택스를 기준으로 신고하면 될까요? 공제세액 매입 세금계산서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불러오기를 통해 같이 신고해도 무방할까요?
-답변:오픈 마켓 자료의 경우, 어느 마켓인지에 따라 각각 다르고 홈텍스에는 현금에 대한 내역은 불러와지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과 카드 판매대행만 노출되기 때문이지요. 매입에 대한 내용이 적은 편이어도 사업과 관련 있는 내역이라면 넣어 주고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이라면 불공제 처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홈택스에서 구분을 나누어서 불러와지는 경우도 있고요. 공제든 불공제든 불러오기는 됩니다.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공제, 불공제가 구분되는 것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개별적으로 체크를 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홈택스도 10% 정도 맞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해외 구매대행의 경우라면 발생한 매출 그대로 신고되는 게 아니므로 부가세 신고 자료와 홈택스 금액이 맞을 수가 없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8.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한 경우 (직전 연도 4,800만 원 넘어서) 1월부터 6월 치를 7월에, 7월부터 12월 치를 다음 해 1월에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 내역은 공급대가가 약 1,700만 원이 나와 납부세액이 0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하반기는 금액이 좀 나와서 납부세액이 찍힙니다. 간이 과세는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세액이 없는데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건가요? 상반기 1-6 예정신고 후 1-12 확정신고 하고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나요?
-답변: 연 환산 매출이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간이과세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으로 언제부터 전환이 되었는지에 시점부터 다릅니다. 전환된 시점 전까지는 부가세 신고가 원칙이며, 세금계산서가 1~6월에 발급 대상이었음에도 발급한 내역이 없다면 1~12월 치를 1월 25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질문 9. 접대비, 경조사비 관련 접대비 관련해서 세금계산서 수령한 상태라면 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전표로 받으셨다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접대비나 경조사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불공제입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비용처리로 하시면 됩니다.
질문 10. 전자세금계산서 의무자가 종이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된다면 가산세가 붙나요?
-답변: 네, 가산세 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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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1. 부가가치세 신고에 해당하는 연도의 하반기 12월에 발생한 카드 매출을 다음 연도 1월에 취소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매출 신고금액은 제외해도 될까요?
- 답변: 예를 들어, 23년 12월 날짜의 매출이 24년 1월에 취소되어 마이너스가 되었다면 ‘취소영수증’을 소명 자료로 구비해 놓으세요. 취소영수증에는 승인번호 등 취소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세무서에서 누락으로 인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 증빙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질문 12. 상반기에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하반기에 취소하게 된 경우입니다. 하반기 전자 매입세금계산서에 마이너스(-)로 뜹니다.
-답변: 전자세금계산서는 있는 그대로 홈택스에서 다운로드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질문 13. 지난해 7월부터 간이과세자였다가 올해 1월부터 일반으로 전환되었습니다. 7월에서 12월분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간이과세자로 해야 하나요?
-답변: 1월의 확정신고는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하는 것이므로 바뀔 때마다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 세금비서 서비스에서 내가 신고해야 하는 양식이 불러와지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14. 판매대행 매출에서 자료 제공받지 못했을 경우 보수적으로 건별로 잡으면 될까요? 금액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이면 신용카드 매출발행 세액공제 때문에 보수적으로 건별로 잡고, 법인은 카드과세로 해도 괜찮은지요?
답변: 법인은 어차피 세액공제가 안되니 상관은 없습니다.
질문 15. 4대 보험 취득신고를 할 때 비과세는 제외하고 신고하는 건가요?
-답변: 비과세는 빼고 신고하면 됩니다.
질문 16. 차량 관련) 개인사업자가 8월 차량(르노 QM6) 구입했는데 부가세 환급이 될까요?
-답변: 법적으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차종이냐 아니면 비과세 대상이냐에 따라 따집니다. 9인승 카니발과 같은 9인승 이상의 승합차와 경차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기타 승용차는 차량렌트업체와 같은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것들만 부가가치세로 공제가 되며 일반 5인승이나 8인승 등의 승용차는 공제가 안됩니다.
질문 17. 화물차 사업자인데 세차나 주차 비용도 부가세 공제될까요? 9인승 카니발 소유 중입니다.
-답변: 세차나 주차 비용은 공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 18. 화물차 사업자가 홈플러스에서 트럭용 엔진오일을 구매해 부가세 공제받고 싶은데, 실물 영수증을 잃어버려서 홈플러스 앱에서 캡처한 영수증만 있습니다. 소명자료로 첨부해도 괜찮을까요?
-답변: 네, 괜찮습니다.
질문 19. 고속도로 통행료는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통행료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곳과 민간투자고속도로(민자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여기서 정부에서 운영하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통행료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간투자 고속도로는 공제 가능하며, 고속도로마다 해당 민간투자업체에 전화해서 Fax로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주면 통행료를 기준에 따라(카드번호 혹은 차량번호 기준) 세금계산서를 보내줍니다.
질문 20. 제조업인데 매입세금계산서에 차량을 렌트 한 명세는 불공제와 과세 중 무엇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답변: 차종에 따라 공제가 가능한 차량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질문 21. 홈택스 상의 카드 매출과 매장 내 포스기의 카드 매출을 비교했을 때 상이합니다. 포스기 카드매출이 2~3천 정도 많이 나옵니다. 포스기의 매출 내역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할까요?
-답변: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보통 보수적으로 큰 금액으로 신고를 들어가라고 하긴 합니다. 취소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고, 전화로 취소했거나 단말기 취소를 하지 않았다면 단말기 내역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홈텍스만 반영되고요. 그럼 홈텍스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포스기라면 업체에서 보내준 매출내역으로, 프로그램 매출이라면 프로그램매출 내역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질문 22. 3분기 부가세 예정신고 한 곳인데 안분계산해야 하는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안한 곳이 있는데 이번 4분기 신고 때는 안분해야 하는데 3분기까지 합쳐서 하나요?
-답변: 매출소득이 계산상 원천이 다른 매출이 둘 이상 생겨서 그 발생 원천별로 구분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을 때 이익금 또는 손금의 소속이 불분명한 것을 결정의 방법에 따라 배부하는 계산을 안분계산이라고 해요. 주로 조세의 감면을 위해 감면소득과 비감면소득이 있을 때 발생하게 되는데요. 질문의 경우, 3분기+4분기 합쳐서 하고, 확정신고는 6개월 정산의 개념으로 하반기 총매출에 대한 총 면세 매출 비율만큼 매입세액 불공제 후 예정신고 때 불공제 매입세액을 차감합니다.
질문 23. 개인 사업장에서 지금까지 사업소득과 관련한 신고를 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한 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1월 채용한 직원으로 4대보험도 1월부터 가입했습니다.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1년 치 신고가 가능할까요? 홈텍스에 정정신고를 하려니 다른 직원에 대한 신고한 부분 때문인지 ‘이미 제출되어 처리 중인 신고서가 존재-기한후 신고불가’라는 메세지가 뜹니다.
-답변: 사업장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가산세 나오는 상황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신 시점에 신고하셔야 했다는 점 인지하셔야겠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부득이하게 못 했다면 기한후신고로 하시고, 신고를 잘못했다면 수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미 제출된 신고서가 있다면 수정신고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세금 없이 급여만 넣어서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는 없을 것입니다. 연말정산 때 세금은 정산해도 되니 더 늦어지지 않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질문 24. 국민카드 부가세 신고용 자료에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이 분리되어 있는 금액을 입력하려고 합니다. 이때 카드 이용 내역에는 포괄적으로 도매 중개플랫폼으로만 나와 있고, 사업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와 같은 실제 매출전표 발행한 공급사의 정보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결제는 도매 중개플랫폼에서 했지만, 주문 하나하나의 카드매출전표에는 각기 다른 공급사의 정보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등)이 나와있습니다. 그럼, 소명자료 신고 시 카드 이용내역에 도매 중개플랫폼을 공급자로 써도 될까요? 어차피 납부세액은 안 나오긴 했습니다.
-답변: 소명자료 신고 시 카드이용내역에 도매중개플랫폼을 공급자로 써도 됩니다. 보통 사업장들 내려받을 때 그렇게 나와 신고는 하고 있어 굳이 처음부터 할 필요는 없겠지만, 혹시나 소명자료를 신고서 제출 마지막에 카드 매출전표들을 모두 첨부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납부세액이 안 나오셨다면 하실 필요가 없어서 오만 원도 납부면제입니다.
질문 25. 일반사업자인데 인터넷 요금이나 통신비가 공제되나요?
-답변: 사업 관련이면 매입세액공제가 되며, 지로 고지서에 나온 업체에 연락해 적격증빙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증빙에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정확히 표시되어 있고, 하단에 세금계산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런 증빙을 못 받으셨다면 세금계산서 용도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질문 26.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게 되면 입금 시기는 어느 정도의 시점인가요?
-답변: 보통 일반 환급은 빠르면 한 달 정도 소요되며, 조기환급은 더 빠르게 들어옵니다. 1월에 확정신고를 했다면 2월 말 정도에 일반 환급 금액이 들어오고 3월 초까지 입금되지 않는다면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질문 27. 임대사업자 질문 상가를 분양받은 일반 과세자입니다. 지금까지 상가가 비어있어 공실이지만 관리비지출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매출을 0으로 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되나요?
-답변: 네, 매출은 0이지만 관리비 등의 내역은 매입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질문 28. 사업용 신용카드 관련 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역을 홈택스에 하려고 하는데 등록을 안 해놓은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홈택스에 등록되어 있는 사업용 카드는 조회하기를 통해 사이트에서 불러와집니다. 하지만, 등록하지 않은 카드내역은 홈택스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란에서 직접 가맹점 정보와 공급가액, 거래건수 등을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질문 29. 신용카드 매입인데 불공제를 실수로 공제로 바꾸었습니다. 신고기한이 지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답변: 신고기한 내라면 공제로 바로 바꾸시면 되지만, 지났다면 공제받지 않아야 할 내역을 공제받으려 한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적게 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탈세처럼 여겨져 가산세가 붙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질문 30. 포스기 매출과 홈택스 매출을 비교해 보았는데 홈택스 신용카드매출이 더 크게 잡힙니다. 카드 긁은 경우 유형이 카과로 등록되는데 거래처 고객이 카드단말기로 거래했을 때 거래처명을 어떻게 입력해야 할까요? 또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답변: 카드 단말기 매출은 홈텍스에 잡히고 카드매출내역과 비교해 보시고, 보수적으로 홈택스 금액으로 매출 넣어보세요. 취소분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거래처는 안 잡고 매입매출 전표에 카과 날짜와 카드 매출 금액을 입력해도 됩니다.
이상 많은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 대표님들이 부가세신고 셀프 신고 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 자세하고 세금신고에 유용한 정보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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