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총정리 (자영업자 새출발을 위한 정부지원)
물가가 치솟으면서 가장 체감하는 분들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일텐데요. 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대출로 어려움을 경험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대출을 어느정도 탕감해주고 이자도 지원해주는 제도적기반으로 지난해부터 새출발기금이라는 새로는 펀드형태의 특별 채무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적인 소식이 아닐까합니다.
'새출발기금' 사이트 바로가기↓↓
새출발기금이 지원하는 사업자는?
대상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법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조정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이네요.
새출발기금 지원내용은 다음 세가지를 충족합니다. 첫째, 코로나 피해(손실보전금 등 수령)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에서도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서 부실이 발생했거나(3개월 이상 장기연체),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 혹은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부실우려차주로서 근시일 내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입니다. 아래표를 보시면 자세한 이해가 될텐데요.
빚을 탕감해주는 채무조정 대상대출은?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대출(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일부 채권제외)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지원(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가계대출 제외) -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고액재산가, 고의 연제자 등 프로그램 운영 취지와 맞지 않거나, 채무조정 불가한 대출(주택구입 등 자산형성 목적 대출, 전세 보증 등)은 제외
어떤 내용을 지원하나요?
새출발 기금은 상환기간 조정으로 채무조정 약정 후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원금조정에 해당하는 부실차주(신용·보증)에 대하여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조정(0~80%)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금리조정의 일환으로 부실우려차주(신용·보증·담보) 또는 부실담보채권,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을 중지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내용은 아래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나옵니다.
올해 2023년 새출발기금 신청기간은?
신청기한은 작년10월 4일부터 시작 해 올해 2023년 10월 03일까지입니다.
약 1년간 운영으로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출발기금으로 채무조정을 받고자하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는 전국 76개소에 준비된 오프라인 현장 창구와 온라인 사이트(새출발기금.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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