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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조건 알바 주휴수당 계산법 (알바 주휴수당 받아내기 총정리)

by 베르끌린 2023.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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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조건 알바 주휴수당 계산법

(알바 주휴수당 받아내기 총정리)

 

근로에는 알바(아르바이트),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 등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탄력근무제와 함께 다양한 근로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아직까지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18시까지 근로하는 형태가 가장 눈에 띕니다. 근로를 하다보면 주휴수당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텐데요. 특히, 아르바이트와 같은 파트타이머 중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을 하는 사장님들도 사업장운영이나 세무와 관려해서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더라고 노무와 관련해서 특히 주휴수당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주휴수당의 의미와 함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설명드리면서 주휴수당과 관련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해 공유드립니다. 평소 주휴수당에 대한 질문거리들에 대한 답변이 되었으면 하며 더불 주휴수당을 받기위한 방법과 안전장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 받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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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정확이 무엇인가요?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주휴일을 주는 것입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하기로 하고, 근로자가 해당 날짜에 모두 출근했다면 주말인 토,일에 대한 수당을 근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하루치 임금을 주는 것이지요. 이렇게 1주를 기준으로 오는 휴일일 주말에 하루치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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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주휴수당 조건
출처: 고용노동부

 

첫째, 주휴수당은 4주동안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합니다.

둘째, 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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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하는데요.

그렇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각각의 요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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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합니다

근로자의 4주동안의 근로시간을 4로 나누었을 때 1주의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여야 합니다. 이때 한달이 아닌 4주를 의미하는데요.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안되는 경우라면 고용주가 근로자에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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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주간 소정 근로일을 개근해야합니다

주휴수당 유급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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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1주일동안 자신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합니다. 여기서 많이들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개근'을 만근이라고 생각하고 해당 근로자가 출근은 했지만 지각이나 조퇴를 했을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노동법에서 말하는 '개근'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지각을 하였더라도, 아예 회사에 나오지않는 '결근'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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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인이상사업 사업장만 의무적으로 지급해야하는 것이지요?

아니오. 5명 미만일지라도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이라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으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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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휴수당의 1주일이라는 기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인가요?

아니오. 주휴수당은 연속된 7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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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은 주 4일에 5시간씩 총 20시간인데, 사장님이 하루는 4시간, 또 다른 하루는 3시간, 다음날은 5시간으로 시간을 랜덤하게 정해서 퇴근시킵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이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휴수당은 계약서상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결근을 하지 않고 주휴수당의 요건 위의 두가지를 채웠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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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각,조퇴가 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아니오. 주휴수당은 ’개근‘을 하면 받는 것이므로 지각이나 조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지각을 했더라도, 조퇴를 했더라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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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A라는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매주 월~금까지 일하고, 근로시간은 9시부터 저녁6시까지인 근로자가 있다고 했을 때, 6월 4째주에 결근은 안했지만, 화요일에 지각 한번, 금요일에 조퇴를 한번 했습니다. 이때 6월 4째주에 주휴수당을 주어야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주휴수당관련 사례

A씨의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은 하루8시간씩 5일로 40시간입니다.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1번 요건이 충족됩니다. A씨는 지각과 조퇴를 했지만 결근은 하진 않았습니다. 따라서 일주일 모두 개근 즉, 결근하지 않은것입니다. 따라서 A씨에게 6월 4째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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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주휴수당은 언제 신청하면 좋을까요?

주휴수당은 퇴직금과 유사하게 퇴직후 14일이 지나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일 14일이 지났는데도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로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공소시효는 5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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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알바(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정당하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후 진정시 입증자료가 필요하기에 현금으로 지급받은 급여가 있다면 증명자료를 미리 준비해주셔야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사업장의 고용주는 벌금 500만원을 지불해야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주휴수당을 미지급했다면 고용노동부에 민원제기시 이 부분을 입증자료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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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계약 끝나는 날이 금요일에 해당하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네. 소정근로일 즉, 1주일간 일하기로 한 시간동안 근로를 했더라도 주휴일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셈으로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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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장님이 구두계약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아니오. 구두상으로 계약을 했을지라도 근로기준 법에 따라 당연히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근무형태는 알바(아르바이트), 비정규직, 계약직, 그 외의 파트타임을 모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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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주휴수당 미지급한 고용주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고용주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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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방법

첫째, 고용노동부에 민원 제기하기

아래 고용노동부 링크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민원으로 연결된 링크입니다. 여기에 민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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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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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won.moel.go.kr

둘째, 지방 고용노동관서 신고

지방고용노동관서는 고용노동부 각 지방노동청이자 고용센터를 말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해당하는 지역을 선택해서 신고하셔도 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민원마당 > 민원정보 > 관할관서찾기 > 지방고용노동관서

 

minwon.moel.go.kr

셋째, 계약 당시에 시급이나 일급이 ‘포괄임금’으로 구성되어있는지 확인

계약서를 작성할 때 포괄임금이라고 명시 되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주휴수당을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많이 알려져있지만 찾아보지 않으면 자세히 알기 힘든 주휴수당에 대한 내용을 총정리해 드렸습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주휴수당에 대한 정보를 모르고 지급받지 못하는 파트타이머들도 많고, 또 주휴수당에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해 신고를 당하는 사업장 대표님들도 있는데요.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은 고용노동부는 물로 현직 노무사의 답변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드린 것이니 참고하셔서 모두 무탈한 근로관계 속에서 일하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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