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과태료 범칙금 차이 정리
신호위반 과태료 범칙금 실시간조회, 과태료 조회하기, 범칙금 차이 벌점, 벌금 (교통 딱지 용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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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 가지고 있고,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주제어가 과태료와 범칙금입니다. 교통법을 준수하면서도 신호위반을 하거나 몰라서 교통질서를 준수하지 못하고 손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운전을 하면서도 늘 헷갈리는 요소였던 과태료와 벌점, 벌금, 범칙금 등 다양한 용어에 대해 정리해 드리고, 부득이 과태료 혹은 범칙금을 내라고 우편을 받았을 때 어떻게 지불해야 현명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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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럼 이제 벌금, 과태료, 범칙금, 과징금 차이를 교통법규를 중심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여러 용어가 혼재되어 있어 이해를 돕기 위한 ‘교통위반으로 인해 내가 지급해야 하는 일정의 금액’을 ‘딱지’라고 명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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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벌금이란 무엇인가요?
벌금이든 과태료, 범칙금이든 모두 특정 잘못을 저질렀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돈입니다. 하지만 벌금은 재판 없이 벌금만 내는 사례들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형사재판을 통해 판사가 선고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형벌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위반 시 딱지가 부과되는 기준이 되는 것은 단속망이 무인인지 사람인지로 구분하게 됩니다. 즉, 무인카메라에 걸리는지, 사람인 경찰관에게 걸리는지에 따라 다른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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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태료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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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과태료는 ‘무인’ 카메라와 함께 간다
일반적으로 과태료는 카메라에게 포착되었을 때 발생합니다. 카메라와 같은 무인단속장비는
정확히 운전자가 누구인지 개인정보를 물을 수 없게 되지요. 따라서 차주 즉, 차량의 명의자에게 부과하는데요. 과태료 딱지를 받는 경우는 주로 속도를 위반하거나 불법 주정차, 버스 전용차선 위반 등으로 인해 무인카메라에 찍혀 적발되는 경우입니다. 이때 위반의 범법행위자인 운전자 특정인을 알 수 없더라도 차량소유자에게 납부를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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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과태료 처분대상에게 벌점을 부과할 수 없는 이유
위에서 언급했듯이 과태료는 대부분 운전자 본인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부과되는 벌점도 부과될 수 없겠지요. 운전자가 특정되는 교통법규위반을 해서 운전을 한 개인(행위자)에게 부과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범칙금대상으로 부과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무인단속 기록상에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가 해당 사건 차량의 명의자로서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입니다. 이때는 범법 행위자인 운전자를 특정해서 과태료를 내지 말고 범칙금을 내도록 경찰서 출석 요청이 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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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과태료를 내는 게 범칙금을 내는 거보다 더 나은 이유
딱지를 받았을 때, 일반적으로 범칙금대신 과태료를 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과태료대신 범칙금으로 변경해서 벌금을 낼 수도 있지만 범칙금으로 납부하면 치명적인 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매년 보험료가 갱신되는데 범칙금 납부는 보험료를 전보다 훨씬 높게 할증됩니다. 그래서 보험료폭탄을 피하고 싶다면 이점을 주의하시고 되도록 과태료로 내는 것이 현명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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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되는 추가 비용을 더 낼 수 있습니다. 또한, 번호판 영치, 통장압류 등의 처분을 받게 되어 되도록 빠른 시일내시 납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과태료는 국민으로서의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 지키지 않는 것으로 일종의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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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범칙금의 의미
3-1) 경찰관(사람)에게 현장에서 적발되면 범칙금을 낸다
교통법규를 어겨 현장에서 신호위반 등으로 경찰관에게 지목이 되었다면 운전자의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하므로 ‘범칙금(벌금)’을 받게 됩니다. 범칙금 처분은 주민등록증을 지닌 운전을 한 행위자 개인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범칙금을 부과받았을 때 과태료를 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태료는 차량의 명의자가 내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이 경우,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의 차를 빌려서 타고 나갔다가 범칙금을 받았다면 나의 벌금을 친구에게 부과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범칙금은 현장에 포착된 개인 행위자가 납부하는 것입니다.
3-2) 벌점이 0점인 범칙금이 과태료보다 적게 나와서 범칙금을 내려고 해요. 괜찮을까요?
아래에 보시면 범칙금이 과태료보다 더 저렴해 보여서 과태료를 대신해 범칙금을 내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2,000원도 아끼고, 벌점도 0이니 가성비라고 생각하고 모르고 납부하셨다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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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을 내면 보험료 훨씬 더 상승한다
범칙금을 납부하면 교통법규위반 기록이 남습니다. 이 기록은 보험사로 인계되어 보험료 할증이 추가되도록 만들게 됩니다. 보험료 할증은 최대 20%까지 붙기 때문에 굳이 범칙금으로 납부해서 보험료를 높일 이유는 없겠지요.
물론 모든 범칙금 부과에 대해 보험료 할증이 발생하지는 않는데요. 경미한 수준을 교통 위반을 했을 경우 범칙금에 따라 보험료 할증이 되지는 않지만 신호위반이나 중앙선침범과 같은 경우는 횟수에 따라 최대 10%까지 할증료가 붙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범칙금과 벌점 차이
범칙금에는 벌점 함께 가는데요. 벌점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정지처분이 됩니다.
1년 : 120 일점이상
2년 : 201점 이상
3년 : 271점 이상
운전 관련 일에 종사하는 분 필독
범칙금의 경우, 운전경력증명서에 운전관련 이력이 남는데요. 납부기록은 5년간 보존됩니다. 따라서, 운전을 필수적으로 활용하는 운전관련 업종 종사하시는 분이나 관련 운수 분야, 공공기관 취업 등을 준비하는 분들은 이러한 기록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되도록 교통법규를 준수하시고, 과태료로를 납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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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징금은 무엇인가요?
과징금은 과태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성격을 지니지만 주로 교통분야보다는 국세 등 타 분야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부당한 이익의 환수로 과징금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아서 기업이나 재벌이 탈세의혹이나 비리 등을 저질러 관련해 징수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그 금액 규모도 벌금이나 과태료와 비교해 스케일이 매우 크다는 점도 이해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과징금처분이 내려지는 이슈로는 ‘세법 위반’등으로 국세청에서 과징금을 징수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과징금은 '부당한 이익을 환수한다'는 목적이 크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위에 1번~3번까지 언급한 벌금, 과태료, 범칙금을 모두를 포함하는 용어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약간 혼락스러울 수 있지만, 더 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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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오늘은 벌금, 과태료, 범칙금, 범칙금과 따라다니는 별점, 과징금에 대해 이제 총정리를 해드렸는데요. 혹여 부득이하게 교통법규위반 딱지를 받아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서 용어 때문에 헷갈리셨다면 오늘의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글 마치겠습니다.
항상 안전 운전하시고, 교통법규도 잘 알아서 기분 좋은 드라이빙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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