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불법주정차 주정차 제도 변경 주차 단속 조회 신고 포상금
7월부터 주정차 제도 변경
전국적으로 불법 주정차관련 제도 어떻게 바뀔까요?
전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실시
7월부터 불법 주정차를 신고를 할 경우,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다음달부터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또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에 인도가 포함되고 지자체마다 달랐던 신고 기준도 통일됩니다.
정부가 마련한 불법 주정차 신고제도 개선방안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자체 현장 조사와 실태조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횡단보도 뿐 아니라 인도까지 이어진 불법 주정차 차량은 보행자의 안전위협으로 다음 사항들이 변경되는데요.
1. 일부 지자체에서만 운영되던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2.보행자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5대 구역으로 운영되었던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을 인도를 포함한 6대 구역으로 지정합니다.
3.일부 지자체에서 1인 1일 3회 등으로 제한됐던 주민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합니다.
4.지자체별로 달랐던 신고기준도 통일됩니다.
- 1분에서 30분으로 다르게 적용됐던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은 1분으로 일원화
-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신고기준은 차량이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 침범했을 경우로 통일
이 같은 개선사항은 지자체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행정예고를 변경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고려해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7월 한 달간을 계도 기간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이제는 차를 잠시라도 주정차해서는 안되는 절대금지구역이 더 늘어난 만큼 과태료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겠네요. 과태료 폭탄을 물 수 있으니 운전자라면 과태료표를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인도에 주차하면 과태료 부과
이제 보행자에게 위험할 수 있는 사고가 나기 쉬운 교차로 모퉁이나 위급 상황에서 방해가 될 수 있는 소화전 앞 등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차를 잠깐이라도 세우면 시민들이 직접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를 할 수 있어 유의해야할 것 같습니다. 과태료는 4만 원에서 1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이달부터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에 인도가 추가되었고 이제 시민들로부터 시행되는 조금은 더 적극적인 단속이 시작되었다고 볼수도 있겠는데요. 7월 한 달 시범적용 기간을 거쳐 8월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4대 불법 주정차 지역 혹은 5대 불법 주정차 지역으로도 불리는 소위, 절대 주차금지 구역이 7월 1일부터 5곳에서 6곳으로 늘어났는데요.
기존에는 다음 4가지 규정을 두고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1. 소화전 5m 이내
2. 도로 모퉁이 5m 이내
3. 버스 정류소 10미터 이내
4. 횡단보도 위
7월부터는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이 포함되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면서 바뀌게된 제도인데요. 이제는 인도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그외에 흰색실선 주차가능한 구역, 노란색 실선 기본적으로 주차 금지, 노란색 두줄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입니다.
벌점쌓이면 보험료
부득이하게 신고를 당해 과태료에는 벌점이 나온다해도 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할 경우 1만 원 정도 저렴한 대신 벌점이 부과되기 때문에 나중에 자동차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호·속도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 교통 법규 위반 횟수가 2~3회면 보험료가 5%, 4회 이상하면 10% 할증되므로 당장의 손익뿐 아니라 내 보험료와 전체 벌점까지 고려해서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올해 초까지 ‘안전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신고 중 3분의 2 가량이 ‘불법 주정차 신고’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2023년 1분기에 총 151만여건의 안전신고가 접수됐다고 합니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속에서 주정차 차량을 목격하고 안전이 위협되는 요인을 발견하면 사진, 동영상을 찍어 온라인 플랫폼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앱입니다.
안전신문고 웹 : http://safetyreport.go.kr
'부동산관련 팁 & 기본세법, 세태크 노하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호위반 과태료 범칙금 차이 (교통 벌점딱지 용어 총정리/ 조회방법) (0) | 2023.07.09 |
---|---|
주휴수당 조건 알바 주휴수당 계산법 (알바 주휴수당 받아내기 총정리) (0) | 2023.07.07 |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대상자 조회하기 (0) | 2023.04.30 |
청년 월세 지원 조회하기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0) | 2023.04.30 |
인플레이션 뜻과 원인, 스태그플레이션, 하이퍼 인플레이션 (0) | 2022.09.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