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1. 제가 대상자인지 알고 싶어요
정부 복지 사이트 (bokjiro.go.kr) 로 들어가서 모의계산 후 마이홈 포털(myhome.go.kr) 자가진단서비스,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전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자가진단서비스는 5월부터 운영 예정
2. 만 나이는 생일 기준인가요? 출생연도 기준인가요
지원대상 연령(만 19세 ~ 만 34세 이하)은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입니다.
2022년 인정대상: 1987년생~2003년생
2023년 인정대상: 1988년생~2004년생
다만, 만 30세 여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동일하게 신청일 기준 생년월일로 판정합니다
3. 저는 이혼한 청년입니다. 이 경우에 원가구의 소득을 확인하나요?
이혼한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동일하게 개별가구로 인정하여 원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청년가구만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합니다.
4. 월세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이후 취업을 하게 되거나,
소득이 증가한 경우 변경신청이 필요한가요?
월세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이미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한 만큼 이후 소득이 증가한다고 해서 지급이 중지되지 않으며 최대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청년가구, 원가구를 구성하는 방법을 예시로 알려주세요
사례1) 저는 언니와 함께 원룸에서 살고 있어요. 저의 가족은 부모님, 언니, 오빠, 저이며 오빠는 결혼하여 다른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 청년가구: 2인 가구(본인, 언니) / (청년가구를 포함한) 원가구: 4인 가구(본인, 언니, 부모)
사례 2) 저는 친구와 함께 살고 있어요. 저의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살고 계세요. 저는 형제가 따로 없습니다.
- 청년가구: 1인 가구(본인) / (청년가구를 포함한) 원가구: 3인 가구(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
사례3) 저는 결혼하였어요.
- 청년가구: 2인 가구(본인, 배우자) / 원가구: 미적용
사례4) 제 나이는 만 31세(만 30세 이상)이고, 동생과 살고 있어요.
- 청년가구: 2인 가구(본인, 동생) / 원가구: 미적용
5. 부모님 / 친척 소유의 주택에서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지원 가능할까요?
청년을 기준으로 임대인이 부모님, 형제 등 2촌 이내 혈족인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 민법상 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 월세부담 청년에게 월 20만원 정부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 :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금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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