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조회하기
월 최대 20만원까지 청년 월세부담을 덜어주는 정부지원제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은 물가상승과 경제침체 지속으로 청년들의 고용, 취업 및 퇴사 등의 이슈로 생활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국가차원의 경제‧사회 긴급지원서비스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은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국무회의 의결 (’21.8.24)을 통해 사업 시행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 원 이하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 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2023년에 만 19세~만 34세가 되는 자(1988년생부터 2004년생까지)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세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하고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됩니다.
*요약: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생애 1회에 한해 지원
(※ 실제 내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신청기간
: 2022년 8월 22일~2023년 8월21일 사이 신청가능
최대 12개월(회) 지원 - 신청기간 ’22.8. ~ ’23.8.(1년간) - 지원결정 통보
지급기간 22.10. ~ 지급기간 22.11 ~ 24.12
*방학기간 등을 고려하여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 지원
※ 지자체가 자체시행하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 등 청년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월세를 이미 지원을 받았거나 현재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능
내가 월세 지원 대상자인지 알고 싶어요 ->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대상자조회하기
내가 정부 청년 월세 지원 서비스의 대상자인지에 대한 내용은 위사이트로 들어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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