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구할 때 사기를 예방하는 안전장치 및 등기부등본 체크 사항
[순서]
- 좋은 매물 앞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반응 : 집 구하기 조급함에 대하여
- 부동산 중개인의 압박에 동요하지 않는 여유 가질 것
- 집구할 때 사기를 피하기 위한 사전단계
1. 집 구하기: 계약금 '입금하기 전' 해야 할 일이 있다
2. 이전 세입자가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다
3. 부동산 플랫폼, 온라인 카페를 통한 직거래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
+부동산/ 공인중개사을 찾아갔을 때 팁
1) 부동산을 찾아갔을 때 확인해야 하는 4가지
2)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을 때 취할 행동 : 등기부등본 체크
3) ‘중개사의 실수’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의 안전장치-> 다음 페이지
좋은 매물 앞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반응 : 집 구하기 조급함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이 오르며 괜찮은 매물을 잡으려는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매물이 나왔을 때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금세 다른 사람이 계약금을 넣어 holding 해버려 괜찮은 매물을 놓쳐버리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한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 일부 사람들은 매물을 보지 않고 먼저 계약금을 입금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때가 가장 조급하고 불안해질 수 있어 부동산 중개인이 약간의 압박 멘트를 하면 쉽게 동요되면서 오판을 하는 경우도 있어 되도록 주위 사람 신경 쓰지 않고 나만의 페이스를 유지한 체 '누구나 좋은 매물 앞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반응'이라는 점을 한번 더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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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의 압박에 동요하지 않는 여유 가질 것
"고민하다가 좋은 매물을 놓친다.";
"이 물건 나가면 남는 건 비싼 것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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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가 고민하거나 매물을 더 디테일하게 확인하기 위하려고 하면 부동산에서는 은근한 압박을 주면서 매수자가 빨리 결정하도록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거금을 들여 거래하는 것으로서 큰 금액을 다루는 만큼 평소보다 더 많은 여유를 가지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비슷한 매물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마인드의 접근이 현명한 거래의 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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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구할 때 사기를 피하기 위한 사전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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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 구하기: 계약금 '입금하기 전' 해야 할 일이 있다
어떠한 형태의 부동산이라도 최대한 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 차례 부동산 거래 경험이 있는 분도 간과할 때가 있어 자칫하면 사기거래에 휘말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2. 이전 세입자가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다
간혹 세입자의 비협조로 인해, 집을 보지 못하는 경우 가능하다면 같은 형식의 집의 내부 구조로 된 다른 집을 봐도 무방합니다. 특히, 그런 일을 없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세입자의 비협조는 향후 전세 계약 만료 시 문제의 소지가 될 요소가 있어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되도록 협조적인 세입자가 있는 곳을 보는 것을 권하는 바입니다.
3. 부동산 플랫폼, 온라인 카페를 통한 직거래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
약간 올드하게 들릴 수 있는 요소가 있지만, 부동산 거래에는 온라인 커뮤니티나 플랫폼을 통한 직거래를 추천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가령, 돈을 아끼기 위해 플랫폼을 이용해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되도록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를 권해 드리며 공인중개사를 찾아가더라도 거래 전 바드시 확인해야 할 원칙 4가지가 있다는 것을 아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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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인중개사를 찾아갔을 때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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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을 찾아갔을 때 확인해야 하는 4가지
1. 공인중개사의 '명함'을 받는다
2. 정식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확인한다.
3. 공인중개사의 '후기'를 면밀히 살핀다
4. 무른 이미지를 보여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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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씩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해 영업하는 부동산이 있고 이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애초에 똑 부러지고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이미지를 가지고 거래에 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사전에 관련한 지식을 충분히 숙지해 공인중개사 측에도 부동산 관련 지식이 너무 없는 이미지, 어리숙하게 휘둘리는 이미지를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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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을 때 취할 행동 : 등기부등본 체크
부동산 계약 전 해당 집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체크해야 합니다. 등기부 등본을 체크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렇게 등기부등본을 총 3회에 걸쳐 체크하는 이유는, 부동산 관련 권리관계가 ‘수시로 변동’될 수 있기 때문으로 입금 전에 반드시 당일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으로 확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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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거래 전 반드시 등기부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민증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소유주 확인이 가능하며 압류된 집인지, 경매로 넘어가기 전의 집을 매물로 내놓는 등의 거래에 부적격한 현재의 집의 상태를 나타내 주는 증명서입니다%
2. 등기부등본에서 정확히 봐야 하는 부분은?
1.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가
2. 가압류
3. 가처분
4. 가등기
5. 경매
위 다섯 가지 사안 중에 하나라도 있다면 해당 내용이 말소되기 전까지 매매든 임차든 계약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전세 계약을 맺을 때 주택담보대출 등 근저당이 설정되어있을 경우 소유권자가 대출 갚지 못하면 경매로 넘어갈 수 있음 채권최고액 등을 주의 깊게 봐야 한다.
주택을 매수할 경우, 근저당 설정을 잔금을 치를 때 말소한다는 조건을 넣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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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기부등본 확인방법
계약금을 입금하기 전 등기부등본을 ‘3회에 걸쳐’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등기부등본 떼기 : 계약금
-두 번째 등기부등본 떼기 : 중도금
-세 번째 등기부등본 떼기 : 잔금
3) ‘중개사의 실수’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의 안전장치
부동산 걔 약시 중개사무소에서 챙겨주는 서류에는 “부동산 공제증서”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이는 중개사가 실수를 해 중개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해놓은 것입니다. 이는 모든 공인중개사 최소 1억 원 이상의 한도 내에서 의무적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억 원이라는 한도는 계약 건당 한도가 아닌 중개사무소의 1년간의 한도로, 공제증서의 금액이 1억 원이라고 할지라도 1억 원의 금액을 모두 보장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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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중개사가 다른 거래에서 실수 지급한도인 1억 원을 모두 사용했다면 이후 발생한 피해액을 보상받을 수 없으므로 중개사의 역량을 면밀히 따져보는 것 또한 우리의 몫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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